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수위와 양형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평정입니다.

술자리·회식·모임 이후 기억이 끊긴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준강간죄는 “상대가 항거불능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주장과 증거의 미세한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양형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준강간죄는 무엇인가요?

1

준강간죄의 법적 의미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행위자가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간음

• 준강간: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

►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직접 드러나는 전형적인 강간과 다르기에, 사건 전후 정황과 상태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로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 :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

• 수면 중이거나 반수면 상태 :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잠결에 있는 경우

• 약물·질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 수면제, 마취제 등 약물 복용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식 저하

►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저항이 가능했는지”가 다투어지며, 이때 준강간이 쟁점이 됩니다.

2

준강간죄 성립요건은?

1

객관적 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간음

‘간음’이란 남녀의 성기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는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2

주관적 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모텔로 데려간 경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당시 대화 내용 및 태도, 이동 경로 및 방법(혼자 걸었는지, 부축을 받았는지), CCTV 영상, 결제 내역, 동행자 진술, 의학적 소견(혈중알코올농도, 약물 검사 등) 등의 정황증거로 판단합니다.

3

준강간죄 처벌수위은?

2

준강간죄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별도 형량으로 정하지 않고, 강간죄(또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준강간(간음)의 처벌수위는 강간 범주와 동일한 틀로 이해됩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내용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준강간 미수범 처벌은?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간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실행의 착수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4

준강간죄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라면,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에 해당합니다.

영역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를 고려해 권고영역을 결정합니다.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친족관계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 감경요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수한 경우 등

► 실제 판례를 보면, 준강간죄의 양형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대응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지만,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보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법리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떤 양형 요소를 발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신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혹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시 피해자의 거동이 자유로웠거나 제삼자가 보기에 정상적이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다면 성립 요건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준강간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며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후 임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평정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이 ‘평정’을 되찾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12층
  • Tel. 02-554-5674
  • 카카오톡 채널 ‘법률사무소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