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 청구와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 청구와 이행 강제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평정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제도가 면접교섭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와 청구 구조,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이행 강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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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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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의미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략)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고,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저녁 영상통화 30분, 격주 토요일 오후 대면 만남”처럼 만남 및 연락 방식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갈등이 큰 경우에는 장소 및 방식에 조건이 붙는 형태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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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자주 문제되는 상황

면접교섭권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시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에게 안 좋다”며 만남을 막는 경우

• 별거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

• 만남은 허용하되 시간·장소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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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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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면접교섭권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혼한 경우뿐 아니라, 혼인 중 별거처럼 실제로 양육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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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양육친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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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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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정하는 경우

부모는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 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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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Q.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을 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나요?

자녀의 연령, 성별, 의사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자 간 갈등 정도, 면접교섭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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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은 언제 문제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는 자녀의 안전·정서·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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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상황

제한 사유가 쟁점이 되기 쉬운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자녀에게 강한 불안·거부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 면접교섭이 갈등의 도구가 되어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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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 방식

제한 방식에는 전면 배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면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제한 방식에는 시간 단축, 장소 제한, 방법 조정, 제3자 동석 조건 부가 등이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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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의 내용이 조정조서·심판·판결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법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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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제도

면접교섭에 관한 정해진 내용(조정조서·심판·판결 등)이 있는데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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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행명령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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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제재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감치는 이행명령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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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언급되는 다른 절차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면 사안에 따라 친권자·양육자 변경이나 위자료 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실제로 적합한지는 면접교섭 내용, 방해 양상, 자녀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 면접교섭권 청구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자녀가 상호 행사하는 권리이며, 민법 제837조의2가 기본 근거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태료(1천만원 이하)-감치(30일 이내) 등 이행 강제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와 실제 이행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쟁점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이행이 반복적으로 막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경우에만 생기나요?

이혼 후가 대표적이지만, 실제로 양육이 분리된 별거 상황에서도 면접교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제한·조정이 우선 논의되고, 전면 배제는 예외적으로 다뤄지는 편입니다.

Q. 정해진 면접교섭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심판·판결 등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평정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이 ‘평정’을 되찾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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