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감금의 개념, 처벌수위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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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개요
법률사무소 평정은 의뢰인이 당면한 감금 관련 법적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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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유형
우리 형법에서는 감금의 죄를 다음과 같이
감금·존속감금죄, 중감금·존속중감금죄, 특수강금죄, 감금등의 치사상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금죄 |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 중감금죄 |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 특수강금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단순 감금죄나 중감금죄를 저지르는 행위 |
| 감금등의 치사상죄 | 위의 감금죄 종류를 저질러 감금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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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처벌 수위
관련 법조항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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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양형 기준
| 양형 기준 |
|---|
| 심신미약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