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형사 / 감금

감금

감금의 개념, 처벌수위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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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개요

법률사무소 평정은 의뢰인이 당면한 감금 관련 법적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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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유형

우리 형법에서는 감금의 죄를 다음과 같이
감금·존속감금죄, 중감금·존속중감금죄, 특수강금죄, 감금등의 치사상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감금죄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중감금죄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특수강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단순 감금죄나 중감금죄를 저지르는 행위
감금등의 치사상죄 위의 감금죄 종류를 저질러 감금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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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처벌 수위

관련 법조항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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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양형 기준

양형 기준
심신미약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률사무소 평정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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