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개념, 처벌수위 및 쟁점
강제추행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적 성격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형은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조항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