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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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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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개념, 처벌수위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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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또는 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방할 목적'이 추가 요건이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형사적 쟁점

구분 핵심 쟁점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실명뿐 아니라 주변 정황으로 특정 가능 여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실의 적시 의견·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모욕과의 구별)
진실/허위 사실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허위사실(형법 제307조 제2항)인지
공공의 이익 사실적시인 경우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비방 목적 출판물/정보통신망 유형(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비방 목적'이 성립요건
의사에 반한 공소 형법 제307조·제309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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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수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있으면 사실적시도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09조).
온라인(정보통신망)으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 of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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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비범죄화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실무에서는 행위 태양(전파가능성·피해 정도·동기 등)과 감경·가중 요소가 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형 구분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벌금형 ~ 징역 6월 징역 4월 ~ 1년 징역 6월 ~ 1년 6월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벌금형 ~ 징역 8월 징역 6월 ~ 1년 4월 징역 8월 ~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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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적 쟁점

명예훼손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다만 '명예회복 처분'의 내용은 사건별로 쟁점이 되며, 무엇이 명예를 침해했는지(표현의 내용·전파 범위·기간 등)와 손해의 정도가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이 함께합니다

명예훼손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한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발언은 찰나의 순간에 전파되어 누군가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상처를 남기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형사 처벌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비판이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비방이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치밀한 논리 싸움이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은 소중한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과 단호한 대응으로 실추된 평판을 되찾아드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가해 피의자에게는 발언의 공익성과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여 부당한 처벌로부터 방어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인 특정성, 공연성,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처한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구축합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정당한 구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피해와 방어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더라도, 결국 법률사무소 평정이 지향하는 가치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법적 조력이 간절한 순간, 평정이 쌓아온 전문성이 여러분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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