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내용증명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Decision
보증금 즉시반환
Case Description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어떤 서비스냐 하면, 일단 어떤 서신을 복사하여 석 장으로 만듭니다.
- 한 장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 다른 한 장은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송된 우편의 내용이 어떠하다’는 점을 우체국이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이란 것은, 실은 우편 서비스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절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 내용증명을 당사자가 직접 보내는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난 어차피 당신 말대로 할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그걸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내용증명으로 하든 무엇이 다르죠?”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A가 B에게 특정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점을 우체국이 증명해준다는 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카톡만 보내도 그 내용이 증명되지 않나요?
그러니 이러한 내용증명은 카톡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발송에 2~3일이나 걸리고 비용이 6천 원이나 드는 카톡입니다.
2.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데,
- 어떤 권리는 명확히 통지할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변호사가 캐치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있으니 상대방이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첫째, 어떤 권리는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강제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했고, 법적 효력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곧바로 보증금이 계좌로 입금될까요?
아닙니다.
효력이 있든 말든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에 있고, 임대인은 무시한 채 낮잠을 잘 겁니다.
둘째, 변호사가 나서면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지 않으면 어떡하죠?
겁을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저 변호사의 도장만 찍는 수준이라면, 도장 인주 값으로 그 돈을 내신 것이 됩니다.
3. 진정으로 의미 있는 내용증명 서비스란?
제가 처음 사무실을 차렸을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제 돈으로 들여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 본체만 사고 실외기는 사지 말자.”
본체만 있고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본체는 켜질 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실외기 값으로 얼마를 깎아주든, 그냥 돈 날리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도 똑같습니다.
‘변호사의 협상’이 빠진 내용증명 서비스는 무의미합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덜컥 겁을 먹고서, 전화로 회신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받을 변호사가 없습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4. 내용증명의 진짜 효과는?
내용증명은 마술과 같습니다.
법원이 판결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째,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한 불이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가 명백히 고지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고지한 불이익은,
상대방이 보기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이 즉시 날아와 꽂힐 것이란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고 버틸 때의 이익과,
변호사가 고지한 불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위기감을 상대방에게 심어줘야 하므로,
내용증명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물샐 틈 없는 논리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내용증명 쓰는 법을 배울 때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어 몇 개 바꾸면 고소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에서 발신인을 원고로, 수신인을 피고로,
혹은 발신인을 고소인으로, 수신인을 피고소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당장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 정도의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이 상대방의 코끝을 스칠 정도로 다가왔다는 위기감을 줘야 합니다.
대형로펌에 있을 때, 제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사무원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쓰시면 상대방이 사무실로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 상대방은 사무실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 넘게 이어오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살벌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압박하고 몰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비스의 명칭 자체를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평생 한두 번 겪지만,
변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분쟁에 나아가고 그 분쟁마다 협상을 진행합니다.
즉, 변호사는 협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협상을 잘 하고, 잘 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몇 장 짜리 서신에 불과한 내용증명은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협상 전문가로서 법적 실효성 있는 합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상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잘 성사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법원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이깁니다.
건물을 매도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입점한 회사가 있었는데, 마침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여 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물을 넘겨받자, 임차인에게
“당신은 이전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았나. 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마침 임차인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은 수억 원에 달했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보증금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2) 임차인은 빠른 퇴거를 원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도록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여 경고했고,
24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상대방은 3시간 만에 전화하여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누가 쓰신 건가요?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의뢰인은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상대방이 매우 기분 나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었는데 방금 쑥 내려갔다.”라며 통쾌해 하셨습니다.
내용증명 사건을 위임하신지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증명, 싼 값에 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에어컨은 비싸니까 실외기를 빼고 사자,
자동차는 비싸니까 기름은 빼고 사자,
컴퓨터는 비싸니까 모니터를 빼고 사자,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상이 포함되어야만
“재판 없이도 이기는” 내용증명의 마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