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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내용증명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2025.12.06
내용증명
Legal Case
내용증명

Decision

보증금 즉시반환

Case Description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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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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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어떤 서비스냐 하면, 일단 어떤 서신을 복사하여 석 장으로 만듭니다.

  • 한 장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 다른 한 장은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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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발송된 우편의 내용이 어떠하다’는 점을 우체국이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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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용증명이란 것은, 실은 우편 서비스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절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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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을 당사자가 직접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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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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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차피 당신 말대로 할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그걸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내용증명으로 하든 무엇이 다르죠?”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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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A가 B에게 특정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점을 우체국이 증명해준다는 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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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카톡만 보내도 그 내용이 증명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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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러한 내용증명은 카톡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발송에 2~3일이나 걸리고 비용이 6천 원이나 드는 카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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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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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데,

  1. 어떤 권리는 명확히 통지할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변호사가 캐치해 드립니다.
  2. 변호사가 있으니 상대방이 겁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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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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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떤 권리는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강제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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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했고, 법적 효력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곧바로 보증금이 계좌로 입금될까요?

아닙니다.

효력이 있든 말든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에 있고, 임대인은 무시한 채 낮잠을 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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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호사가 나서면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지 않으면 어떡하죠?

겁을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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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저 변호사의 도장만 찍는 수준이라면, 도장 인주 값으로 그 돈을 내신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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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으로 의미 있는 내용증명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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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사무실을 차렸을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제 돈으로 들여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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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니까, 에어컨 본체만 사고 실외기는 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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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 있고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본체는 켜질 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실외기 값으로 얼마를 깎아주든, 그냥 돈 날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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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똑같습니다.

‘변호사의 협상’이 빠진 내용증명 서비스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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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덜컥 겁을 먹고서, 전화로 회신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받을 변호사가 없습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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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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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의 진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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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마술과 같습니다.

법원이 판결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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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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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한 불이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가 명백히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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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가 고지한 불이익은,

상대방이 보기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이 즉시 날아와 꽂힐 것이란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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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고 버틸 때의 이익과,

변호사가 고지한 불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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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와 같은 위기감을 상대방에게 심어줘야 하므로,

내용증명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물샐 틈 없는 논리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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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내용증명 쓰는 법을 배울 때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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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단어 몇 개 바꾸면 고소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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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서 발신인을 원고로, 수신인을 피고로,

혹은 발신인을 고소인으로, 수신인을 피고소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당장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 정도의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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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상대방의 코끝을 스칠 정도로 다가왔다는 위기감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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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 있을 때, 제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사무원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쓰시면 상대방이 사무실로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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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상대방은 사무실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 넘게 이어오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살벌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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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용증명 발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압박하고 몰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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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비스의 명칭 자체를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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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평생 한두 번 겪지만,

변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분쟁에 나아가고 그 분쟁마다 협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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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는 협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협상을 잘 하고, 잘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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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몇 장 짜리 서신에 불과한 내용증명은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협상 전문가로서 법적 실효성 있는 합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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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잘 성사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법원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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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입점한 회사가 있었는데, 마침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여 싸게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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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건물을 넘겨받자, 임차인에게

“당신은 이전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았나. 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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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임차인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은 수억 원에 달했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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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1) 보증금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2) 임차인은 빠른 퇴거를 원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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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도록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여 경고했고,

24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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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3시간 만에 전화하여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누가 쓰신 건가요?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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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상대방이 매우 기분 나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었는데 방금 쑥 내려갔다.”라며 통쾌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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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사건을 위임하신지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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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싼 값에 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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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비싸니까 실외기를 빼고 사자,

자동차는 비싸니까 기름은 빼고 사자,

컴퓨터는 비싸니까 모니터를 빼고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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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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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상이 포함되어야만

“재판 없이도 이기는” 내용증명의 마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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